기사등록 : 2025-02-11 15:22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517억원 상당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경법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손 전 회장 측에서는 증거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들이 열람등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 그래야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조금 더 빨리는 가능할 것 같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8월 처남 김모(67)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12월 우리은행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불법 대출에 관여한 임모(58) 씨를 금융센터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에 임 씨는 여신지원그룹장으로 승진한 성모(60)씨와 함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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