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3 10:33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장동 개발의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3년9개월 동안 4명의 피해자를 8차례 기망해 25억500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에게서 반성을 찾아볼 수 없고 회피하는 태도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9∼2022년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이들과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되며 지분·경영권 등을 남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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