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0 15:58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하고 18일에는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범죄사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