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3 12:0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작년 육아휴직자 비율이 13만2535명으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최초로 30%를 넘겼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휴직급여를 450만원으로 상향한 영향으로 해석된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으로, 전년(23만9529명) 대비 1만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시행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영향이 크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해당 제도 수혜자는 5만1761명으로, 전년 2만3910명 대비 2.16배 증가했다.
자녀 연령별로는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0세(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0%, 남성은 46.5%가 자녀 0세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로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는 6만128명(45.4%)로 전년 대비 0.9%p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6627명으로, 전년(2만3188명) 대비 3439명 증가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중소기업 사용자가 전체의 62.8%(1만6718명)를 차지해 중소기업에서 제도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비율은 24%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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