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6 12:43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에서 흉기 난동 용의자가 경찰관이 발포한 총탄에 사망했다.
사건은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과 B씨(51) 간의 대치 중 발생했다.
당시 A 경감은 여성 2명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B씨가 검문 요청에 응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자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B씨의 공격이 계속되자 실탄 3발을 발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당시 흉기를 사용한 이유와 총기 사용의 적절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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