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6 20:33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며 약 28분간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건 정상적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이 대표는 "협박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가 계속 괴롭힌다'고 하니 국토부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저도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라며 "그래도 나름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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