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8 18:1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상계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들을 증거기록에서 누락했음을 발견하고 지난 24일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내란죄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한다는 억지 주장을 내놨다. 그야말로 결과를 과정에 억지로 꿰어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거짓말, 불법 수사 개시,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제 공수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공수처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