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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수사기록목록도 제공 안해…엄중 처벌 뒤따를 것"

기사등록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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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증거기록에서 일부 자료 누락 확인"
검찰, 공수처 압수수색…尹측 "단죄의 시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상계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들을 증거기록에서 누락했음을 발견하고 지난 24일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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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이어 "검찰은 지난 26일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했는데 공수처는 전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수사기록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28일 오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록목록에서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내란죄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한다는 억지 주장을 내놨다. 그야말로 결과를 과정에 억지로 꿰어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거짓말, 불법 수사 개시,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제 공수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공수처 엄벌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야 할 이유는 넘쳐난다. 불법 수사 개시와 불법 무효 영장, 불법적인 영장 집행,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의 혼재를 국민과 법원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 모든 불법의 시작인 공수처에 가장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해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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