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5 14:03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하고 햄버거 회동 관련자들도 병합해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윤 조정관과 목 전 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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