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5 15:3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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