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6 16:0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다른 부패 사건 전담부인 형사1부로 사건이 재배당됐고 기일은 추후 지정(추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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