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7 17:12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사유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서 기소됐다'고 한 데 즉각 반박했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 적부심 기간을 빼거나 구속 적부심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중요한 의견 변경을 왜 하필이면 몇 십년 간 다른 피해자한테는 적용 안 하다가 윤석열에게 적용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 가지고 따진 거지, 내란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기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력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거로 본다. 구속 된 거로 봤기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았고 3번의 법원 심판이 전부 구속 결정했지 않느냐"며 "이런 결정을 두고서 검찰이 입장을 바꿔서 석방해야한다고 결정할 리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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