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8 17:51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또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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