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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석방]檢 "구속기간 산정 등 본안 재판부에 적극 의견 개진"

기사등록 : 2025-03-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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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원칙 등 종합적 고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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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그러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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