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0 14:4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지적하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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