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2 18:1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법조계 안팎에선 해당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 총장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의 재량 범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심 총장의 탄핵소추를 강행한다면 '명태균 사건' 등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경우 영향을 미칠 굵직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즉시항고는 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고 다시 말해 검찰총장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심 총장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지휘한 것에 대해선 "수사를 막은 것도 아니고 위헌 소지가 있으니 즉시항고를 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을 두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순 없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총장이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특수본 설치 지침보다 검찰청법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내부적으로 즉시항고를 결정했는데 심 총장이 독단적으로 뒤집었다면 직권남용을 걸어볼 수 있지만 내부 회의에서 진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회의체를 거쳐 결론이 난 것이고 오히려 위헌 가능성을 무릅쓰고 항고를 강요하는 게 더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검찰 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서 심 총장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 입장에선 혐의가 성립 안 된다고 각하 할 이유가 없고, 각하하면 공수처 스스로가 수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검찰을 견제하고 대립할 수 있는 일종의 패가 쥐어진 건데 이를 활용하려고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은 심 총장이 끝내 사퇴 뜻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 카드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민주당이 심 총장의 탄핵을 강행한다면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 시점에 검찰 수장 공백으로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하더라도 차장이 총장만큼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지휘할 수 없다"면서 "개별 수사는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 부재로 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할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형식적으로는 차장검사가 총장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 권한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최종 결론을 앞두고 보류될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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