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3 10:58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대한약사회 등 일부 제약사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철수를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두 회사의 다이소 진출에 약사계는 크게 반발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약사의 건기식과 다이소의 건기식은 성분과 함량이 다름에도 약국이 더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는 논리를 앞세웠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소비자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1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파악에 나섰고, 이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실 파악 후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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