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3 14:59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탄핵청구가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 대해 "모든 최종은 책임 제가 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명씨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이 지검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탄핵이 청구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도 마찬가지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이 나오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 가능성이다. 이번 공천개입 사건에선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대통령 부부가 모두 얽혀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또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현실화할 경우 그 방식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패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이른바 '방문 조사'가 문제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 수사기관이 경호상 어려움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전례에 비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탄핵심판을 받게되면서 처분이 상당히 밀린 사건이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11월까지 관련 의혹을 받는 의원 6명에게 6~7회가량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계속해서 불출석하자 기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