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8 11:3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에도 임명이 지연되자,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에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마 후보자에 대한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이 신청은 임시 지위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법률상 근거 있음이 명확하고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헌재의 기존 결정의 내용과 효력에 부합하는 잠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공석인 1인이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의견인 재판관으로 작동하게 돼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헌재 구성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헌재의 정상적 기능이 중단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형성적으로 부여해달라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임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임시적 지위를 부여해 헌재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달라는 신청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을 숙고해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