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9 17:33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 지연 이유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이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의 위법결정 이후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 심리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총력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탄핵심판 경위를 보면 최대한 탄핵을 인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헌재도 평의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고민할 텐데, 마은혁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켜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면 선고일이 지연되더라도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선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엔 마은혁 후보자를 두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거 헌재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6일 만에 내린 사례가 있지만 극히 이례적이고, 마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 진 예측이 어렵다"면서 "첫 헌재 판결 불복 사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 헌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단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