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1 11:2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6분 만에 종료했다.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며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의원과 당대표로서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하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