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5 19:0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먼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헌법소원 사건 등 10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그동안 심리해온 여러 사건을 모아 한꺼번에 선고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 변론으로 바빴던 지난달에도 헌재는 정기 선고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예상 선고일을 계속 빗나가면서 이제는 쉽사리 선고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전례에 따라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분석은 이어지고 있지만, 앞선 두 대통령 사건에서의 '전례'는 이미 깨진 상태다.
두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비교해 2주(11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예상, 변론 종결 후 2주 차 금요일(14일) 선고 전례는 모두 깨졌다. 이후 지난 21일도 선고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는 28일 선고도 불확실하다. 27일 정기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헌재의 이틀 연속 선고는 1995년 이후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숙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27일 정기 선고를 털어내고 나면 헌재에는 박 장관 사건 외에 더 이상 윤 대통령 사건 평의 시간을 벌어줄 카드가 남지 않게 된다.
박 장관 사건은 지난 18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음 주 선고가 진행된다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최대 17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 달이 넘게 걸렸던 한 총리 사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지만, 헌재는 이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선고를 17일 만에 진행한 바 있다.
즉 중앙지검장 등 사건 선고가 단 17일 만에 이뤄졌던 점, 헌재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줄 카드가 더 이상 없다는 점, 여기에 박 장관 사건이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보다 단순하다는 점 등에서 박 장관 사건 선고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주 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선고 이후 이번 주 한 총리 사건과 정기 선고까지, 헌재가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준다"며 "헌재가 다른 사건 평의도 함께 진행하느라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장관 사건은 더욱 쟁점이 명확해 선고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