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6 18:3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 공소사실 요지는 그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거나 의무조항을 적용해 용도지역을 변경했고, 의무조항에 근거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중앙지검은 "1심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고, 당시 김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