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6 19:11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국헌문란과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했다.
26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총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맞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총장 측은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가 병력 증원을 요구했으나 안전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건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금지했다"며 "박 총장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박 총장 측은 포고령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점을 들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통해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국헌 문란과 폭동 등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며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 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 말미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놓고 두 피고인의 의견이 달라 앞으로 변론을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박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은 4월 24일로 정했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청구 심판 및 증인 신문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