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8 14:3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편지를 통해 "독거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28일 공개한 조 전 대표의 편지에서 그는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투망식 기소'로 진행되는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되어야지, '형법'을 통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와 정치인의 운명이 일차적으로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된다. 그리고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가에 따라 최종 결판이 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 전 대표는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정치인 포함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갖는다. 종종 일반국민의 법의식·법감정을 무시·폄하하면서 자신들만의 법논리·법기술로 세상사를 좌지우지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이 떠받드는 미국에서는, 중대사건의 기소는 시민이 결정한다. 그리고 검사장을 국민 직선으로 뽑는다. 대법관을 제외한 상당수 판사도 선거로 선출한다"면서 "'법치'는 '민주'와 결합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길어지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느냐"면서 "저는 이곳에서 조속한 선고를 염원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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