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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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임광토건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개시를 24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 대표이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채권자협의회가 임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를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 해 5월 말 회생절차 종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3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아 다음 해 2월 1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순위 40위의 건설사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지난 17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임광토건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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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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