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명절 체불임금 1290억 청산…"임금체불 근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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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개소 대상 기관장 현장 지도·근로감독
지도해결 811억·대지급금 479억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3주간(8.26~9.13) 4744개 현장을 집중지도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지도해결로 811억원을 청산하고, 대지급금 479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기관장 현장 지도 206회,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활동 81회, 사업장 감독 4457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8월 26일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김문수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고,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으며,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원의 체불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39억원을 청산했다. 나머지 26억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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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A씨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

3주의 기간 동안 압수수색도 2건 이뤄졌으며, 36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통신영장도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일 안산지청은 임금체불 동종전과 11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B씨가 다시 근로자 43명에게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이자, 공사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519억원, 8522명)도 이뤄졌다. 

한시적(8.26~9.13)으로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단축(14→7일)한 결과, 추석 명절 전에 479억원(7912명)을 대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19억원(257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21억원(353명)을 융자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했다.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하신 만큼,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직무로 삼고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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