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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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의 불법행위로부터 정당한 의결권 보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오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또 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출자하며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풍·MBK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영풍·MBK의 의결권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정기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하는 등 회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풍·MBK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영풍·MBK는 "집중투표 이사 선임 청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없이는 저지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를 이미 두 번이나 감행했던 최 회장에게 '오늘만 넘기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행동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영풍·MBK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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