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교총 회장 "교실 안 CCTV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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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 도입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2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CCTV 설치가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하늘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제40대 교총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이다/제공=한국교총

올해 새학기를 앞두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늘이법'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은 교원·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실을 불신‧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아농다.

강 회장은 "교실 CCTV 설치법안은 분명히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도입됐지만, 교원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욕설, 협박, 사과 요구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소송까지 당해 섭식장애, 불안, 우울증을 겪다 결국 (교원들이) 목숨을 놓기까지 한다" 며 "교권 침해 수준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교실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존엄과 인권,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을 교원에게서 얼마나 더 앗아가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강 회장은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까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사 장기화로 심신이 황폐화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교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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