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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시 가산점"

기사등록 : 2010-1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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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신동진 기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시 방송사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는 방송 4사(KBS, MBC, SBS, EBS)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가 합의한 사항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8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 (평일 : 7시∼9시, 17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 동·하계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경우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시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편성규제 완화를 위한 첫 가시적인 조치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확대가 기대된다"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신규 편성할 수 있게 돼 애니메이션 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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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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