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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4이통 사업권 'KMI' 단독심사

기사등록 : 2011-01-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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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기자] 이동통신기술인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기반으로 이동전화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 이동통신 사업권(MNO) 심사가 KMI(한국모바일인터넷) 단독으로 진행된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방통위의 제4이동통신 사업신청서 마감결과 KMI 단독으로 접수했다. 당초 사업신청서 접수가 주목됐던 S모바일컨소시엄은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허가신청과 주파수할당신청에 지난번 KMI가 접수한 건 외에는 없다"며 "앞으로 KMI의 신청서류를 갖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MI는 지난해 11월 초 방통위의 심사탈락 뒤 곧바로 서류보완 작업을 통해 같은달 17일에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KMI의 주주구성과 지분율도 참여업체가 모두 동일하다.

한편 이태준 S모바일컨소시엄 대표는 "이날 오후들어 방통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금요일(14일)부터 사업신청서 제출여부를 놓고 의견수렴을 했다"며 "이를 종합해 이날 오후 사업포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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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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