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주택담보 대출 상품 판매 중지
- 대출 받기 어려워지고, 이자부담 늘듯
[뉴스핌=한기진 안보람 최영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문제를 풀겠다며 지난 6월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면적인 대출 중단이 아닌 만큼 고객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를 불러 “가계대출 증가율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공식적인 공문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가계대출 규모가 큰 일부 시중은행은 자율적인 신규 가계대출 제한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이 ‘언제까지’라는 시한을 못박지 않아 가계대출 제한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우리, 신한, 하나은행, 농협 등이 일부 대출상품 판매 중단이나 우대금리와 프로모션을 폐지하는 등의 소극적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드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대출 등은 제한이 있고 대출금리 부담도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거치식 분할상환방식과 신용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을 중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면적인 가계대출 중단이 아니라 일부 상품에 제한된 것”이라며 “비거치식 균등상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전면적 중단보다 대출 심사수준을 한 단계 격상했다. 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하는 소득증빙 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부문별 대출 상품 중단보다는 우대금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꼭 필요한 대출은 가능하다”면서 “금리를 싸게 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미리 설정해놓는 등의 대출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신규 가계대출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대출 증가율이 급격이 늘어난다면 자체적으로 통제할 방침은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대출을 자제하면 우리한테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월 대출 증가율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가계대출 제한에 대해 금감원이 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급등으로 인한 대출 수요가 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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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