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가 18% 인하되고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건당 평균 약 11만원 할인된다. 또한 대리운전자 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보험소비자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서민이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약 18% 인하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5등급인 대출자가 6000만원의 전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보증보험료는 4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약 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에 이에 따라 연간 약 21억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판매중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추가로 인하된다.금감원은 건당 평균보험료가 약 67만원에서 53만원~57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보험가입자들이 약 11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료도 인하된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할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계약자별로 연간 3200원~1만2800원(연간 약 1370억원)의 보험료 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리운전자 사고시 차주의 보험료 할증도 폐지된다.
금감원의 김수봉 부원장보는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도 그간 보험료 할증대상이었으나, 이들을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보장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micro-insurance)에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하는 한편 생활자금을 축소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수혜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차상위계층 어린이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보험료의 대부분(95%)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글 들어 저소득층 어린이가 생활비조로 지급받던 금액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맹장수수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지급한 병원치료비 70만원 중 63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수혜대상자가 연 8000여명에서 만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 심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그간 보험료산출을 위한 기초통계가 없어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80세 초과 고령자를 위해 여행자보험상품을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김수봉 부원장보는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조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험가입, 해지환급금·보험금지급 등과 관련해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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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