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회원·론스타 유죄 불가피…외환은행 유죄여부는 불투명
[뉴스핌=최영수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막판 법정공방이 뜨겁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8일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사실상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측은 재판에 앞서 피고 유회원의 신분에 대해 '외환은행 대리인(사용자)'에서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이기 때문에 유회원 피고는 사실상 유죄를 면키 어려운 상황이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년)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촛점이다.
더불어 외환은행에 대해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게 동반책임을 무는 것) 적용 여부가 금융권의 큰 관심사다. 유회원 피고의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외환은행도 징계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측은 "피고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수락한다"면서도 "피고가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리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재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자문을 맡았던 씨티그룹마켓증권(SGM) 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인위적인 주가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외환카드의 부실자산이 1조1700억원이 됐다"면서 "외환카드에 대해 증자, 합병, 매각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변호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론스타가 실질적인 감자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환카드 피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론스타와 유회원 전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소액주주의 손해가 약 673억원에 달한다"면서 법정 최고형과 합당한 배상을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도 "론스타와 유회원 피고에 대한 방어권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면서 "사법부가 유회원과 론스타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여 동안 지루하게 공방을 펼쳐온 론스타 재판은 이달 중 피고에 대한 최종적인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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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