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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애플, 삼성전자 한국 특허소송 올해 넘길듯

기사등록 : 2011-09-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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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날선 대립, 2차 특별기일 11월 25일

[뉴스핌=배군득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과 기술 특허에 대해 한국 법원에 제소한 특허소송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 강영수 부장판사는 22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권침해금지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다음 공판일을 11월 25일로 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측(삼성전자)에서 충분한 서면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5주의 기간을 주고, 원고(애플)는 3주안에 답변을 회신하라”고 말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공판일을 11월 25일로 확정했다.

법원이 2차 특별기일을 오는 11월로 정하면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제소한 소송은 내년 상반기에도 최종판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양사 변호인단이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특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판에서도 2건의 특허를 심리하는데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사 변호인단은 8월 첫 대면했던 변론준비기일에서 약속한 5주 동안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확보하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도 역력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최종 판결은 빨라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 모두 1심 판결에서 부당하다며 항소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한편 이날 공판은 애플이 제기한 4건의 기술특허와 1건의 디자인 특허 중 터치스크린 기술에 해당하는 2건만 진행됐다.

11월에 열리는 특별기일에는 나머지 2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애플은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이동 가능한 기술 등을 놓고 삼성전자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생각보다 자료가 방대하고 애플 특허에 맞선 선행기술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려면 최소 6주는 줘야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에게 향후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 청구하되 우선 일부인 1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기일은 재판부의 재판이 없는 요일을 택해 별도로 신문사건만을 모아 집중심리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와 애플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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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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