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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현명한 대응법은?

기사등록 : 2011-09-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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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1조원 넘어…단체소송 대비해야

▲지난 22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제일저축은행 여의도지점에 고객들이 몰려와 가지급 신청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마저 피해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고객들의 현명한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피해 접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규모는 1056억원(3032건)이다.

이는 지난 18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 고객의 경우 아직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고객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입증자료 확보해야

올 상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액은 약 1500억원 규모이며,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액은 2232억원(7571명)이다. 저축은행 전체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시화된 2008년 이후에만 1조778억원이 판매됐다.

금감원은 최근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기간을 이달 말에서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 상태다.

그렇다면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까. 후순위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적금과는 달리 법적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비롯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 소비자단체나 피해자 모임을 통해 불완전판매 입증자료 확보한 뒤 금감원에 설치된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현재로서는 정책적인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단체소송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민원 접수에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경위서'다.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입 경위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분쟁조정이나 단체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단체소송 병행 추진

후순위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실태를 조사한 후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하겠지만 11월 말까지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빨라야 내년 1분기에나 조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 금감원이 해당 저축은행의 파산에 임박해서 조정 결과가 나올 경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파산 전에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게 최선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유사한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단체소송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현재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일부 소비자단체에서 후순위채를 판매한 저축은행과 금감원, 금융위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불법행위나 불완전판매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집단소송을 통해 저축은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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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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