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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유회원 '징역3년'…외환은행 '무죄'(상보)

기사등록 : 2011-10-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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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벌금 42억 '선고유예'…LSF '벌금 250억'

[뉴스핌=최영수 기자] 법원이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고법(형사10부, 부장판사 조경란)은 이날 오후 "외환카드의 감자결의와 주가조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피고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검찰의 벌금 453억원과 추징금 123억원 구형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 유회원이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피고 LSF-KEB홀딩스(론스타 자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벌금 42억원'을 구형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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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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