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하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1조 5000억원대 주식담보 대출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창조한국당유원일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7월 1일 공시된 하나은행의 1조5000억원 론스타 주식담보대출은 은행법 위반혐의와 함께 은행대출 내규 위반혐의도 짙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하나은행의 론스타 대출 행태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비거주자 대출규정 ▲주식담보대출 사후관리규정과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3개 은행의 대출내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기업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하나은행은 외국인 비거주자인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의 거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들의 비거주자 대출규정은 국민은행과 비슷하다"며 "하나은행의 론스타 대출을 다른 시중은행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 비거주자 대출규정과 주식담보대출뒤 사후관리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주식담보대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담보주식의 주가하락을 민감하게 따지면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내부 대출규정에 담보주식 주가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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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