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법원이 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고법(형사10부, 부장판사 조경란)은 이날 오후 "외환카드의 감자결의와 주가조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감자 검토가 우발적인 사건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외한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양 회사의 합병결의 이사회를 분리 개최하고, 그 사이에 시장에 외환카드의 감자설을 퍼뜨리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추단된다"면서 사전모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구형(징역 10년, 벌금 42억원)은 물론 1심 판결(징역 5년)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벌금 453억원, 추징금 123억원)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 유회원이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론스타측 이사회사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고 해서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피고 LSF-KEB홀딩스(론스타 자회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벌금 354억원, 추징금 100억원)보다 형량이 낮은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득공제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법인세 20억원을 포탈했다는 원심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재판이기 때문에 유회원 피고에 대해 유죄판결이 유력했다.
다만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양벌규정'(고용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주나 법인에게 동반책임을 무는 것)이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었지만,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재상고를 할 수 있고,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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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