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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한국서 통신특허 침해 공방

기사등록 : 2011-10-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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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가 14일 애플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무선통신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234 특허' 침해에 대한 심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피고로 나온 애플은 "삼성이 주장하는 이동통신 관련 234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 측면에서 흠이 있다"며 "캐나다 통신장비업체 노텔 특허와 비교해도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34 특허는 기존 표준 구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평가받아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애플이 비교 대상으로 내놓은 특허는 현재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234 특허'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통신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오류가 생기더라도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234 특허'는 기존 3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채택됐던 기술을 보완해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 오류를 복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선통신 특허를 획득했다.

이날 심리는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이 피고 자격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5일에는 애플이 원고, 삼성전자가 피고인 자격으로 사용자 환경과 디스플레이 특허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전자 소송 다음 공판은 12월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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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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