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위가 지난 25일 론스타에 대해 '3일간의 충족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금융위의 충족명령이 표면적으로는 론스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론스타의 '먹튀'를 공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내린 위법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즉 충족명령 기간을 3일의 초단기로 단축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외면하고 시민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론스타가 2005년 이후에는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론스타를 검찰에 고발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의결권은 10%가 아니라 4%로 제한되며, 비금융주력자인 시점으로 소급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번 충족명령에 앞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가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기도 전에 충족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위법적인 명령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겉으로는 마치 론스타에 대한 시정조치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론스타의 한국탈출을 최대한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술책이자 먹튀자본에 대한 매국적인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은행의 소액주주들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소액주주의 권익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과 국회가 금융위의 위법성을 신속히 조사해 줄 것과, 대주주인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 국민연금이 즉각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론스타측 이사를 해임시킬 것을 촉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