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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공정위 과징금 부당 행정소송 제기"

기사등록 : 2011-10-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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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LG디스플레이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경쟁법 조항 위반 조사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LG디스플레이는 "이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 처분을 한 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의 Global LCD 업계 담합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건이라며 LG디스플레이는 2006년 7월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한 후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법률상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처분 가능 기한은 자진신고를 한 시점부터 5년 내인 2011년 7월까지라고 지적했다.

법적 시효를 훨씬 초과한 시점에서 내린 공정위의 본 결정은 리니언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8일 공정위는 LCD 업계의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 LG디스플레이에 대해 65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단, LG디스플레이는 2순위 자진 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아 50%의 법률상 감경을 받게 되며 기타 감경 사유로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이보다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 일본, 대만 업체로만 구성된 본 사건에 대해 미국, EU에서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쟁당국은 과징금 없이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한국 공정위의 결정은 미국 및 EU에서 내린 과도하고 편파적인 처분에 준하는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다.

또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CD 업체들이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의 조사 및 민사 소송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려진 한국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유수 수출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공정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업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반 준법 감시 제도를 정비하여 실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도 경영과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글로벌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최상의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같이 과징금이 부가된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으로 두 회사간 엇갈린 대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르겠다"며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공정거래를 위해 법을 잘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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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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