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론스타 펀드(KEB-LSF 홀딩스)가 결국 8년 만에 결국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대주주 자격 충족명력 이행기간까지 론스타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8년 만에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로 초과보유하게 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일 중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구체적인 방식 등은 사전통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1월 초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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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