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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처분명령 강행…산업자본 심사 외면

기사등록 : 2011-11-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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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하자 불가피…먹튀 공조 비판 자초

[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가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를 외면하고 처분명령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처분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초 이날 정례회의 때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안건만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이나 론스타 건 모두 중요한 사안이라 충분한 토의를 위해 분리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처분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얼마나 주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 "산업자본 여부도 감안해 결정"

하지만, 금융위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10%가 아니라 4%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자본 이후에 실시한 배당이나 불법적인 결정은 모두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자본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산업자본 심사를 외면하고 있는 금융위에 대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심판에 회부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무리하게 처분명령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 여야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나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핑계만 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현재 금감원이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산업자본 여부까지 감안해서 처분명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자본 여부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이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른 절차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먹튀·특혜 '론스타 후폭풍' 예고

결국 금융위가 합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처분명령을 강행할 경우 김석동 위원장은 물론 금융위원들 모두 호된 비판을 감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은행을 내준 금융당국이 또 다시 론스타의 '먹튀'를 공조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 조건없는 강제매각이 내려질 경우 국부유출과 함께 하나금융에 대한 특혜 시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커 금융권에 다시한번 '론스타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조건없는 매각결정을 내릴 경우 김석동 위원장과 해당 금융위원들에게 소송을 통해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와 하나금융에 대한 특혜를 묵인한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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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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