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내달 8일 0시를 기해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이날 진행된 제 64차 위원회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남은 이용자수 및 특성, 대체서비스 유무 등을 고려해 사업폐지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이용자가 폐지일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을 향후 14일간 지정함에 따라 KT는 실질적으로 내달 7일 해당서비스를 종료한다. 기존 고객보호를 위한 잠정 게도기간을 두는 조건부 승인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승인에 대해 "남은 이용자 수의 특성 및 KT의 가입전환 노력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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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