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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종료]방통위 "이용자 보호 고려해 잘 이행할 것"

기사등록 : 2011-11-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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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KT의 2G 서비스 조건부 종료와 관련해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이창희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승인여부를 재차 밟는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4일간 조치'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걸 예단해서 섣불리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즉각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일정기간 영업정지 및 1억원의 벌금 부과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KT가 롱텀에볼루션(이하 LTE) 서비스를 재빨리 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2G 종료가 선행되야하는 만큼, 승인 조건을 감안해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2G 사용자들은 방통위의 의결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네티즌 홍차왕자는 "FTA에 묻혀가려고 일부러 이때  로 의결날짜를 정한 것 같다"며 "내년 선거때나 정신차릴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 아이스맨은 "방통위에 민원을 올리려는데 로그인에서 공공아이핀 아이디가 사용 정지중으로 나온다"라며 "일부로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해 꼼수쓴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KT는 방통위에서 이번 2G 서비스 종료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KT 측은 "제반 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차세대 네트워크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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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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