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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KT, " 2G 가처분건, 항고와 본안소송 별개 진행"

기사등록 : 2011-12-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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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항고로 법원 판결 조기 재확인

-본안대로 진행되면 2G 이용기간 6개월~10개월
-방통위·KT 항고 법원서 받아들이면 이용기간 단축될 것

[뉴스핌=노경은 기자] 전일 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를 잠정 보류하라며 이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항고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은 법원의 출석 통지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뒤 일주일이 채 지나지않아 매듭지어졌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그 성격상 모든게 재빨리 진행된다. 

방통위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한 항고를 준비하고 금명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결에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동분서주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8일 방통위 규제개혁법무담당 관계자는 "아직 항고일정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법무담당 부서는 사건의 유관부서와 법률자문을 얻기 위한 변호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직 유관부서인 통신경쟁정책과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는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을것을 시사했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치 못했냐는 질문에 "어젯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담당부서가 모두 바쁘다"며 법원의 판결이 의외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피신청인인 방통위가 7일 이내에 항고하고 2G 건으로 법원에 다시 서는것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다. 만일 항고하지 않고 본안심사로 곧바로 진행되면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본안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약 6개월에서 10개월 간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항고하는 것은 법원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성격으로 이 역시 단기간에 결론나게 된다. 고등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2G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기간은 예상보다 훨씬 단축된다.

한편 이해당사자인 KT도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KT는 이번 판결에서 신청인도, 피신청인도 아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며 이번사건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항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KT는 그동안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온 만큼 이번 결과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능한 최대한 빨리 신청하겠다는게 KT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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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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