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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건전성기준 은행수준으로..충당금 최고 10배 (상보)

기사등록 : 2011-12-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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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 제한도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분류기준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 제한도 강화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30억원을 설정하고 신협 유가증권 투자 제한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시공시사항이 확대되고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신협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상호금융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2013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상호금융 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경우 상호금융은 현행 3개월 미만 연체로 분류돼 있는 '정상'여신이 2013년 7월에는 2개월 미만 연체, 2014년 7월에는 은행 기준과 동일한 1개월 미만 연체로 점차 강화된다.

▲요주의 여신은 현행 6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 연체로 ▲고정은 6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상 연체로 ▲회수의문은 6개월 이상 연체(회수예상가액초과분)→ 3~12월 미만 연체(회수예상가액초과분) 연체 ▲추정손실은 6개월 이상 연체(손실확실시)→ 12개월 이상 연체(회수예상가액초과분)으로 각각 강화된다.

아울러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담금 적립기준도 상향조정된다.

현행 정상여신의 경우 현행 0.5%에 해당하는 대손충담금은 2013년 7월에는 0.65%, 2014년 7월에는 0.8%, 2015년 7월에는 은행 수준인 1.0%로 조정된다. 
 
요주의여신은 현행 1% 대손충담금 적립에서 2015년 7월에 은행 수준인 10%로 상향조정되는 반면 회수의문은 75% 적립에서 2015년에는 은행수준인 55%로 조정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 제한도 강화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3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5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자기자본 기준 등으로 운영되는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에 절대금액 한도가 없어 자기자본이 큰 대형조합의 경우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가능해 부실 발생시 조합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동일인 대출한도가 적용됐다.

이번에 신협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을 법규화해 회사채 투자한도를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신설했다.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도 자기자본 20%와 여유자금의 20%(최대 20억원) 중 큰 금액으로 신설했고 매입가능 회사채 신용등급도 'BBB+'에서 'A-'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나 조합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수시공시사항에 추가하고 수시공시 방법으로 중앙회 홈페이지 게시를 추가하고 공시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국장은 "현재 모범규준으로 운영되는 유가증권 투자 제한의 법제화, 수시공시사항 확대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기 경영개선요구 미이행 신협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해 ▲ 임·직원 조치(임원의 개선 및 직무정지 등, 직원의 면직·정직·견책 등) ▲조합에 대한 조치(주의 또는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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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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