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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항고심 결과 '예의주시'

기사등록 : 2011-1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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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KT의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항고심이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KT도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돼 관련업계에서는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KT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312호에서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의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이는 2G 서비스 종료 본안과는 다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리다. 따라서 KT 2G 종료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의 항고장이 받아들여져 행정법원의 결정을 뒤엎을 경우 KT는 LTE를 바로 상용화할 수 있고, 수개월 뒤 열릴 본안 결과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업계는 이날 결과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 관계자는 "사실 지난 7일 이용자들의 가처분 신청때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잘 돼야한다"고 짧게 답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오늘 오후 늦게나 다음주 초 바로 결론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방통위와 KT측 손을 들어줄 경우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7일~10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항고심은 대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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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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