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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4시] 국회의원 박근혜의 4년간 의정활동 성적표는?

기사등록 : 2012-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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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19대 총선의 공천기준안을 조율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기준안은 17일 의원총회에서 공개토론을 거쳐 19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역의원 평가기준은 그동안 거론됐던 의정활동(20%)·교체여부(30%)·경쟁력(30%)·지역구활동(20%) 등 4가지에서 교체여부(50%)·경쟁력(50%) 등 2가지로 단순화됐다.

특히 의정활동 평가의 경우 최초 20%를 반영키로 했었으나 일부 인사들이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유야무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재 한나라당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과거 4년간 어떤 입법활동을 했을까?

뉴스핌 조사결과 박 위원장이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실행한 대표발의 법안건수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4건은 지난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발의시 관련 법안을 수정해 묶음으로 상정한 것이다.

여당을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인 박 위원장의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처럼 빈곤한 입법활동은 다소 아쉬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8년 11월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을 발의하면서 3건의 관련 법안을 손질했다. 또 지난 2009년 6월 소방기본법 등 4건을 발의한 뒤 2010년에는 1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결국 20개월 가까운 공백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2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핌이 18대 국회 전체 의원들의 입법 발의건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40여 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임기동안 1년에 평균 10건 정도를 발의한 것이다. 가장 많은 발의를 한 의원은 300건이 넘는다.

물론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 활동만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대로 하면 입법 활동은 의정 활동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법부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입법권을 행사하고 1건이라도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개혁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은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을 당선시켜 국회로 보낼 때 크든 작든 그 의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흔히 총선 때마다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자'라는 말을 구호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말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정계로 진출시키고 싶은 유권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당을 대표하는 대표급 의원들의 경우 법안 발의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한다.

여야의 핵심 지도부 인사거나 지역구의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이미 총선에서 당선이 보장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굳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 가장 원로라 할 수 있는 6선 박희태 국회의장의 경우도 지난 4년간 법안 발의는 2건에 불과하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여기저기 민원을 낼 수 있는 곳은 다 내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1인 시위에 나섰다"며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입법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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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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