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배군득 기자] 삼성 사장단이 최근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내달 말까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담합을 명백한 해사행위로 규정하고 사내 부정과 똑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번 담합 문제가 공정위의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첫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다,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이라는 비판까지 거세게 일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그룹 내 부정부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만큼 이번 담합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장단의 의지도 엿보인다.
25일 삼성 사장단협의회는 일부 계열사의 담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내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상균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이날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2010년부터 컴플라이언스(준법)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각사의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통해 2월 중순까지 담합 근절이 안되는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2월말까지 종합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LG전자와 함께 최근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가격을 담합해 이득을 보고,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자신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난이 일게 된 부분이다.
또 삼성생명도 최근 대한생명 등과 리니언시를 이용해 70%의 과징금을 감면받고, 이 마저도 깎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은 "담합은 명백한 해사행위"라며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도 "담합은 부정과 똑같은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감독기관의 지침을 받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일어나곤 하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우선해서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합 건은 이건희 회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이 설 연휴 시작인 21일 서둘러 귀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삼성의 환경안전추진전략에 대한 지구환경연구소 백재봉 전무의 설명도 있었다.
백 전무는 분기별 1회 이상 CEO 주관 환경안전대책 회의 정례화, 엄격한 자체 기준 마련, 환경안전 관련 투자 우선 시행 등을 요구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