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지난 2일 회사에 수천억원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김 회장이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에 구형이 내려졌다.
한화그룹 창사 60주년을 맞은 올해, 연초부터 오너 리스크 우려로 자칫 그룹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룹 안팎에서는 걱정한다.
이번 공판이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과 달리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빚을 갚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브랜드 이미지에 다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본다.
검찰은 “계열사와 소액주주, 일반 투자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4856억원에 이른다”며 “변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측은 "확정 판결이 아니고 1차 구형일뿐이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경영 및 사업 추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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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